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육아 휴직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
육아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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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펑등법 시행령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5우러14일
이내(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일 조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음.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일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발급 -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급여신청 -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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